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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윤C (하루의 끝에 얻는 것이 있는가) 독서와 논리, 사고력-2(지능과 직업)

in #zzan5 years ago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장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10조에서 정의하는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126조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헌법 37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두었습니다.

헌법을 공부한 것이 2016년이니,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있었지만,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자유이며, 제한 사유는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발전과 타고난 지능에 따른 차별적 직업선택의 폭이 제도적 안정화 작업이 필요할까요?

저도 편견이 있나 봅니다. 이 질문을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IQ131 이상인 사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제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가는 영역은 IQ상위 영역이 아닌 하위 영역입니다. 평균 이하의 일부 영역에서 직업 선택을 법제화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사람이 해당 직업에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직업전문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군복무과정 만난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 공군 부사관들의 직업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 덕인지 현장 적응도 부사관후보생 출신보다 빨랐습니다. 공군부사관 채용방식을 항공과학고등학교와 공군부사관후보생으로 이원화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오늘날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공과학고등학교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직업선택의 폭을 법제화하는 것은 나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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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필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직업선택과 취직의 과정이 꼭 아이큐같은 지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의 논지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전부 배제한다면 지능지수는 일종의 직업 선택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가질 직업은 단순노동이나 조금의 숙련도만을 필요로한 것들 밖에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처럼 사회나 국가적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로 하는가 입니다.

의견 주신것 처럼 '항공과학고등학교'같은 직업 전문학교처럼 사회에는 여러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논지를 조금 확장시키면 기술발전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상대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얻게될 직업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직업이 사라지는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소결론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사태를 국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