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하게 운전해야 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날 때, 또한 아침에는 별로 차가 없으니까, 자연스레 운전속도가 좀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eFine사이트나 교통민원24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어플로 확인해봤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시간, 장소, 과태료 금액이 모두 나와있네요. 과태료 보고 가슴아프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새벽 6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새벽 6시에 속도위반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적용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시간대별 적용
오전 8시~오후 8시:
이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과속 시 7만 원, 20~40km/h 과속 시 10만 원 등으로 과태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즉, 새벽 6시 포함):
이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도 일반 도로 기준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즉, 속도위반 단속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과태료 금액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과속 시 4만 원 등 일반 도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및 단속 기준
제한속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새벽 시간(예: 오후 9시~오전 7시)에 한해 제한속도를 50km로 완화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표지판이나 안내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30km 제한이 유지됩니다.
단속 및 과태료:
새벽 6시에도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지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도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새벽 6시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과태료 적용
오후 8시~오전 8시(새벽 6시 포함): 일반 도로 기준 과태료 적용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30km/h이나, 일부 지역은 시간제 완화 가능(별도 표지 확인 필요)
따라서, 새벽 6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때는 일반 도로 기준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표지판이 없는 한 24시간 속도제한합니다. 다들 안전하고 느긋하게 운전하시고 저처럼 벌금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쿠 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