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국회 의정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이후 나흘째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오유교 기자 [email protected]
애초에 의미없는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대안도 없고, 구체적인 반대사안도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전부 보이콧하고 있으면, 과연 누가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제출된 법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저같은 일반인이 보면 그냥 "참 무식한 짓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고있네"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네요
반대하려면 내용중에 어느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우려가 있으니 대안을 생각하자
같은 이야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정치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