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3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과 사법 쿠데타의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위반 전원합의체 심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것과 달리 매우 빨리 움직인다.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은 아닐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세가지다. 첫번째 유죄확정선고, 두번째, 무죄확정, 세번째 선고유예.
대법원이 서두르는 것을 보면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남은 것은 유죄확정과 무죄확정인데, 필자는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확정 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굳이 품을 들여 심리를 하고 무죄를 판결할 이유도 없다. 그냥 두면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의 수고를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판결을 대선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서두는 것은 유죄확정 판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하겠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대법원의 분위기는 만일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내지 않고 곧바로 선고까지 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정치일정이 완전히 꼬여 버리게 된다. 대법원이 언제 선고를 하는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선후보 접수기간이 끝난다음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을 언론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법적인 판단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8:0으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불과 며칠전까지 5:3 혹은 4:4로 의견이 갈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필자는 지인으로부터 김앤장이 헌재의 판결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탄핵인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률회사 김앤장이 개입해서 만장일치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호사가의 잡담인지 아니면 진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다닌 것은 사실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김앤장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이리저리 추측만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정에 누군가 개입했다면, 대법원의 판결과정에 누군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측이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했다. 일전에 법조계 사정에 밝은 정치인으로 부터 이번 사태에 대법원장이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를 하는 것도 대법원장 조희대의 결정이었다는 보도의 내용을 보면서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대선의 정치과정을 일그러 뜨리는 행위에 반대한다. 나는 고법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무죄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따라 상황따라 법규정 적용이 바뀌면 그게 무슨 법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고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심판은 고법에서 끝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일정상 이번 대선과정을 완전하게 뒤틀어 버릴 수 있는 유죄판결을 내리면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판단은 국민의 선택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이 대선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유죄확정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정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방한 반민주적 행위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필자가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다. 필자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얼마전까지 매판정권의 앞잡이가 될 것 같은 한덕수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양아치 같은 이재명이 오히려 다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며칠사이에 이재명의 공약을 보면서 결국 한덕수와 이재명이 거기에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제시한 공약은 가장 한덕수스러운 내용이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재명을 뽑을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이재명이 내놓은 공약은 한덕수가 더 잘할 것 같다. 이재명 빠들은 공약이야 중간층을 끌어들이기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정권을 잡으면 본격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릴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자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내가 이재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으뜸가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 아무렇게나 말을 바꾸는 것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은 적보다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란 인간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법원이 정치과정을 이렇게 꼬는 것은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헌정파괴행위이자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법에 의한 헌정파괴도 분명한 쿠데타다.
만일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법원을 응징할까? 아니면 윤석열 탄핵이후처럼 조용하게 지나갈까? 아마도 한국의 정치권은 그냥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