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 방식 중 DCF(현금흐름할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비상장기업이 아닌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투자유치용
IR
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들어가는 향후 추정손익계산과 그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가치평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실제 재무제표가 없고 추정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
)
자료들로 만든 향후
5
개년 추정손익계산서만 나와 있는 경우에
수익가치평가법
(DCF
법
)
을 메인 평가로 잡고
비교가치평가법 을 서브 평가로 상호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종업종내 비교대상이 없는 관계로 상장 및 비상장기업들 중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중점으로 비교평가해 본 결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시가총액의 편차가 크고 스타트업인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순이익과 비교평가 했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는것이 맞을지 아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2
가지 방법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가치평가를 추정해 보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
이때
DCF
법 계산과정 중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DCF
계산식
:
예상현금흐름
*[1/(1+
할인율
성장율
)
^
(
해당 연도별 차수
)]
위 공식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비슷한 공식인데
‘
해당 연도별 차수
’
를 자승해주지 않고 바로 현금흐름에 할인율과 성장율로 나누는 것으로 끝내는 공식들도 눈에 뜨였습니다
)
저 공식대로 대입해보니 분모에 들어가는
‘
성장율
’
이
‘1+
할인율
’
보다 커질 경우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할인율
무
위험이자율
시장 대비 종목민감도
*(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무위험이자율
)
무위험이자율
국채 수익율
=2%(3
년
~30
년 만기 최저치와 최고치 평균이 약
1.8%
대여서
2%
로 잡아본건대 올바른 가정인지요
?)
시장 대비 종목 민감도
=(
통상
3
년 정도의 수익률을 뽑아서 산출 한다는데 추정손익계산서상
3
년 평균 수익률이
100%
라고 한다면 이 수치를
‘1’
로 본다는 뜻 인건가요
?)
(
해당 사업이 경기 흐름과 상관없는 구조적 성장산업군에 속할 경우라면 시장 대비 민감도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뜻이므로 약
0.1
정도의 최소치로 잡는다면 이건 올바른 가정인지요
?)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6%(
포털 사이트들을 검색해보니 애널리스트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통상
5~7%
선으로 잡는다는 글들이 눈에 띄여 평균값으로
6%
설정 하였는데 올바른 가정인지
- 마지막 질문은 회계쪽이 아닌 법무쪽 ISSUE로
기술성 평가가 가능한 기술집약사업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지식집약사업의 경우 투자사 유치시 사업노하우를 비롯한 사업
(
영업
)
기밀을 보호받고 싶을 때
이러한 기밀 보호와 관련하여 투자자(법인)와 어떤 방식의 투자 계약을 해야 해당 사업기밀을 보호 받으면서 동시에 투자사측도 납득할 수 있는 상호 Win Win이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은 500점 걸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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