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효기간 산정의 유래
특허 유효기간의 산정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기원합니다. 발명가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발명이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대적 특허 제도의 시작점인 1624년 영국의 독점규제법은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각국은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주기의 변화에 따라 특허 유효기간을 조정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국제적으로 특허 유효기간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883년 파리협약은 특허 보호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지만,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은 특허 유효기간을 발명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으로 정해 국제적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이 기준은 기술의 빠른 변화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발명가와 사회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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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4 month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