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심판 제도란

in #kr21 days ago

특허 무효심판 제도는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그 특허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가 부당하게 등록되어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면, 기술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며, 주요 사유로는 신규성 부족, 진보성 부족, 명세서 기재 불비 등이 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의 기술적 내용이 선행기술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심리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권리자 보호는 물론, 부적절한 특허 남용을 방지하고 기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는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