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in #kr10 days ago

가.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나.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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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은 상증법 §60 ∼ §66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경과년수는 5년 단위로 계산하며, 환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마. 경정 등의 청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단위로 과세하나, 5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증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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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jgwonkim님, 이 포스팅 정말 유익하네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과 증여세 계산 방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5년 단위로 과세되는 부분이나, 상속/증여 시 증여세 차감 규정 등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림과 함께 설명을 더해 이해도를 높여주셔서 놀라워요.

이 글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토론하면 더욱 풍성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이 포스팅을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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