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법의 날개 달고 날다!
2025년 8월 4일,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3년 내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 수준의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해야 한다’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된 것이 핵심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숨통이며, 지역경제의 마중물”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지원 없이 자력 운영하던 과거에는 지자체마다 편차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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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5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