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올해(25년) 3월 1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올해(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 재석 279인 중에서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됨.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고,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서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업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 국민의힘은 기업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고,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된 말이 있죠.
LS그룹 구자은 회장은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돌려서 호구라고 말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전에 대기업 자녀가 했던 말 중에서...
국민은 개, 돼지라고 표현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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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들의 횡포를 보면...
중복 상장, 우회적으로 주가 누르기, 느닷없는 유상증자 등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게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한 오너를 위한 행동들이 있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우회적으로 주가 누르기,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등 해왔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법을 개정하면서...
국내 주식 상장 기업의 최고 상속세율 60%를 30% 정도로 낮춰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낮춰도 40%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 주식 상장한 기업의 상속세를 낮추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회사를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최대주주가 정부가 되거나 해외 사모펀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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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료이미지 픽사베이]
그렇다면...
사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1)넥슨 이정주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가 약 6조 원가량 부과되어서.. 오너 일가의 지분 29.3% (85만 1968주)를 기획재정부에 넘기면서 넥슨 2대 주주는 정부가 된 사례
- 2)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 펀드 MBK 사태
(사모 펀드는 회사 경영에 관심 없음!!!)
- 3)경영권 확보 꼼수 사례)
작년 HL홀딩스는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 161억 원(총 발행주식의 4.76%)을 무상으로 재단으로 넘기면서 주주들이 알고서 반발을 하였고..
HL홀딩스는 최소 5년간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꼼수 방식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승계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음.
- 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으로 두산밥캣 합병 사례는 주가 하락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
두산그룹은 원전 설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한다고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를 했지만..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는 소액주주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졌고...
그 이후 두산그룹은 6차례 증권 신고서를 쓰면서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음.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를 안 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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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ry good
thank you.
저도 궁금합니다. 최대행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으니 잘 선택하겠죠
잘 선택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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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재의결 거부할거 같은데요 ,,대통령놀이하는데 대선에 나오려구 하나 미친 흐흐
ㅎㅎㅎ 거부권 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ㅎ
양날의 검이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너무 심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가 최대 60%이니까~
중복상장해서 어떻게든 상속세 내는걸 줄이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