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 마약범죄 보상금 신고 상한액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증가!!!
마약류 보상금 제도 1992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돌파하면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마약범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25년) 3월이 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보상금 신고 상한액>
사건기준가액: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100만 원
사건기준가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300만 원
사건기준가액: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500만 원
사건기준가액: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1천만 원
사건기준가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3천만 원
사건기준가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5천만 원
사건기준가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1억 원
사건기준가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보상금 상한액 2억 원
사건기준가액: 10억 원 이상 -> 보상금 상한액 3억 원
그리고
마약범죄 보상금 신고 상한액은 최대 3억 원이지만...
실제 신고자 및 제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약범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1)실명 또는 익명으로 사건을 신고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2)범인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인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마약류가 압수된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된 책에서 봤을 때는...
마약을 하거나 판매를 하다가 경찰에 걸렸을 때...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하는 분들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흠...
이번에는 보상금 신고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약을 사고파는 분들이 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서 후기 #27-1] 중독 인생 (한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1부
[독서 후기 #27-2] 중독 인생 (한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2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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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분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기본신고건을 1억원정도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