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6] 진격의 스테이블코인#9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제한. 이는 대다수 주요 국가들이 법정화폐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영역에서 배제
▶발행인을 금융당국의 인가 받은 자로 한정하고 발행인에게 일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규제 체계와 동일
▶이외에도 이용자 상환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함을 의무로 하는 부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및 신고서 공시 등의 내용도 포함. 따라서 전체적인 규율 체계가 앞서 살펴본 미국, EU 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규제 대상이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즉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규제 정책방향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① 발행인: 민간 발행 허용 여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아직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수
▶우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현재 발의된 법안은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GENIUS Act 법안도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유사한 체계. 반면, EU의 경우 발행인을 전자화폐기관 및 은행으로 한정
▶다만, 민간에게 발행을 허용할 경우 국내 통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이에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 변화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음
발행인 자격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권한을 EU는 발행인을 전자화폐기관/은행으로 한정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3.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②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자지급 허용 여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하고 있는 페이팔(Paypal)은 연 3.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결정.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에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GENIUS Act 법안 내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금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법안 마련 이후 이자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 EU의 MiCA 역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
▶한편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와 관련하여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 부재. 단 금융당국에서 이자 지급 시 은행 예금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이자 지금 금지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음
-단, 페이팔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 시각에서는 이자 지급 허용의 필요성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음
이자지급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담보자산이 이자가 발생하는 담보라는데 있는데 이러한 발생이자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로 민간이 발행하는 USDT, 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과는 차이가 있음
▶CBDC는 민간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따른 기존 금융시스템 안정성 침해 우려를 대응하고 결제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검토 시작. 국내 역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테스트를 진행
▶이에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CBDC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병행을 강조
또다른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의 관계 설정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향후 통화주권이 여전히 국가에 귀속되느냐 아니면 민간에 일부 이첩될 가능성이 존재하느냐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차이점을 보자면 CBDC의 경우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부채 성격의 디지털 화폐인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100% 담보가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보다 건전한 화폐의 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CBDC보다 더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25.그래도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은 ‘기존 금융체계 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이 전통 금융상품이므로 점차 기존 금융체계와의 접점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코인런 발생 시 금융상품 대규모 매각되어 금융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
▶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시 가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금융체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이자 지급 등의 제한이 없을 경우 은행 예금 대체재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 등
▶이외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거래, 국외 이용, 비거주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법 마련 및 기존 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 필요
과도기에는 새로 대체되는 새로운 기술/화폐가 기존 금융체계를 뒤흔들수 있는 뇌관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엄밀히 얘기한다면 담보로 구성되는 안전자산 역시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안정적임을 인정받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새로 발행되고 규제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혁신을 빠르게 도입하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해물이라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