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파워가 높은 고래가 아니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군요.
- 가상자산을 안팔고 나두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실현손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닌듯함)
- 과세기준을 증명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상화폐의 평가금을 증거로 우선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만한 사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복잡하군요.
스팀파워가 높은 고래가 아니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만한 사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복잡하군요.
아직 시행전이라서 여러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것이고요. 법이 암호화폐를 못따라갈겁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거라 생각합니다.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을겁니다. 법 만든사람도 암호화폐의 변화를 잘모를듯 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 형태가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에 5월에 세금신고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이나 포스팅 수익이 뭐로 잡을지도 불명확하고, 내후년 5월 전에 지침이 없다면 알아서 신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액개미야 과세당국이 일일이 신경 못쓸듯 합니다.
취득가를 본인이 증명해야합니다.내년까지는 과세의무가 없으니 취득가를 굳이 산정할수도 없었고 할필요도 없어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과세당국에 취득가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도 거래소가 아닌 계정에 있을경우,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트래블룰 시행후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저는 저방법으로 할것이고 만약 인정이 안되면 증여를 해볼생각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예의이유도 과세가 부당하다기보다는 준비가 덜된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년동안 또 바뀔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세나 거래세로 바뀌는게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