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합니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은 다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뭐가 좋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는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과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 도약이라고 하더군요.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시면 웬지 배 아픈 느낌 있었는데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이런 심리적 울렁증은 없앨 수 있겠네요.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도 바뀌는 군요^^ 좋아 ~ 아주 좋아!! ㅎㅎ
말만 바꾼게 아닐까 싶긴한데 ,좀 지난건 냉동실에 넣어두면 됩니다 흐흐
좋아요 ㅎㅎ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