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in #bitcoingodperson5 years ago (edited)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전2조의 동의와 허락: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민법 제6조 '범위를 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허락'하는 것을 뜻함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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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보팅 거절 글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