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의 ‘허접한 변명’, 최고법관이 쓴 글 맞나

in #avle5 days ago

image.png

우선, 보충의견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변명하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재판 지연 사례를 듭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는 정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공직선거법이 ‘6·3·3’이라는 신속 재판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위의 사례처럼 재판에서 결국 당선무효 형을 받게 될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장기간 채우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낙선자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건 법 취지와 거리가 멉니다. 또 위의 사례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처럼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유죄로 뒤바꾸는 경우 ‘신속’보다 ‘충실’한 재판이 강조돼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충의견은 이처럼 성격상 정반대되는 사례를 들고 나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신속 재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간에 학생이 이런 글을 써왔다면 선생님은 즉시 빨간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보충의견은 ‘공직선거에 대한 외국의 신속 재판 사례’로 2000년 미국 대선 직후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뒤 박빙 지역의 재검표 문제로 혼란이 지속되자 재검표를 중단시킨 것으로, 주권자의 선택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를 ‘제거’해 주권자의 선택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재판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선거 관련 재판’이라는 피상적 유사성만으로 엉뚱한 사례를 들고 나온 게 첫째 항목에서 다룬 논리 오류와 똑같습니다.
더구나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부패한 판결로 비판받는 판결입니다. 5 대 4로 갈린 이 판결의 소수의견에 섰던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너무나 정치적인, 너무나 명백하게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연방대법원 역사상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가장 부패한 판결이었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이 오직 개인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판단한, 내가 알기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기였고, 법관 선서 위반이었다”고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대다수 미국 언론과 여론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뒷받침 사례로 인용했으니, 보충의견 대법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명백히 정치적인’ 판결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셋째, ‘지연된 정의’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 사실에 비춰볼 때 허울일 뿐입니다. 선거사건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대법원의 선거사건 처리는 2024년 평균 92일로, 2023년 73일보다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36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거사건 신속 처리라는 명분은 되레 이 후보 신속 재판이 차별적이란 점만 확인시킬 뿐입니다.

넷째, ‘선택적 정의’의 부당성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지적하듯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중략)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견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는 게 어떤 헌법적 문제를 갖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고민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보충의견은 1심과 2심 결론이 정반대로 난 상태에서 대선 후보자 등록이 다가왔다면서 “이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란과 사법불신’은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 강행으로 더 극심해졌습니다.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신속한 절차’라는 비본질적 가치뿐입니다.

수준낮은 법관들이 수준높은척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제는 법관들 역시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는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을 갖춘 신뢰할 만한 법관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는것이
삼권분립의 목표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저들부터 탄핵하고 말이지요.

Sort: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