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전날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점,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새벽에 법인카드로 산 빵도 업무관련.
사직서 제출후에도 법인카드 사용.
사무실에 가득했던 와인들도 업무관련이고 당연히 법인카드 사용.
모든 것은 업무관련.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