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0 정치적 사건때 자행되는 영장판사의 사법독재, 두고 볼 것인가?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한낱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법사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발생했을때 그 처리 과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재명과 개딸들은 필자의 주장정도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종잡기가 어렵다. 필자는 판사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재명 체포와 관련한 국회동의안이 통과되었을때도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영장 동의를 일개 법원영장전담판사가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 구속최소 결정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영장 거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SBS 법조기자인 임찬종의 글을 보면 이번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구속기간은 일별로 계산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다. 이번에 중앙지법의 결정은 상례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일별로 계산하던 것이 시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일개 법원영장 전담판사가 그동안 적용되어오던 상례를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법관의 양심인가 아니면 제마음대로 원님판결을 내린 것인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동안 법원의 방침이 바뀐 것이니 대법원에서 뭔가 이야기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을 보면, 이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의 지시 묵인 방조하에 저질러진 독재행위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체포영장 기각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즉각 이 판결은 위헌심판에 넘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구속을 이렇게 허망하게 취소시킬 수 있는가? 필자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진 것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의 발로였다. 이제 보니 필자의 염려와 걱정이 맞은 것 같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제도를 전면취소하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개 법관 개인에게 판결을 하도록 하지 말고 위원회를 통한 영장심판을 하든지 하는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나 판사들 모두 조폭의 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옳고 그름이란 없다. 그저 힘과 권력에 따라 좌우되는 부평초 같은 한심한 작자들일 뿐이다.
홍준표의 말대로 검찰총장 심우정, 특수본부장 박세현, 공수처장 오동운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검찰과 판사는 정년을 70세로 늘리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관들이 저지르는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