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in #avle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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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초유의 ‘당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이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적 용어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다수가 공람 종결 의견을 냈고, 소수는 당무감사위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해당 시도는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원회는 지난 7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권·이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를 둘이 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지도부도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mail protected])

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비대위가 토론하고 교체하면 되는군요

참 민주적인 정당이네요

그러다보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계엄까지 했겠지요

위대한 그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