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일부터 고객확인(KYC) 제도 시행steemCreated with Sketch.

in #zzan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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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데 따라 내달 2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빗썸은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KYC 진행 일정과 절차를 안내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KYC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19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만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빗썸 이용자들은 빗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2월2일 오전 4시부터 12월8일 오후 11시30분까지 휴대폰 확인, 신분증 인증, 계정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의무 기간 내에 고객확인을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와 입출금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1회 99만원 이내의 원화마켓 거래만 가능하다.

고객확인 의무화 시행 시점인 12월9일 오전 4시부터는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들은 모든 거래와 입출금이 중단된다.

단, 법인 이용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용자는 실명계정 발급이 제한되기에 BTC마켓만 이용 가능하다.

빗썸과 같은 날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가 수리된 지닥과 플라이빗도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닥은 이날 오전 0시부터 고객확인 제도를 시작했으며, 플라이빗은 내달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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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거래소들도 시작하는군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