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in #steemzzang1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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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수사 체계 개편은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

당정이 발표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수청·공소청을 내년 9월께 신설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된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 수사·기소권을 지닌 두 기관이 새로
생기면서 검찰은 설립 78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검찰이 독립된 조직으로 구축
된 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 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8월 2
일이다. 같은 해 10월 31일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무부 외청
체제인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새로운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이 시
작됐으나 중수청·공소청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중
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면서 전직 등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 산하로 같은 직렬이라 검사나 수사관이 전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동한 데 따라 검사·수사관은 기존 검찰청을
사직하고 옮겨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다.

근무하던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
하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갖게 된다.

반면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문 이미지: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