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곳 없는데 열차 운행” 업무규정 위반 정황

in #steemzzang1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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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자체 업무 세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7명의 사상자를 내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르면, 열차 운행 중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려면 열차 접근 시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이 확보될 것, 전차선로와 최소
1m 이상 이격될 것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은 가파른
비탈과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여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해자들도 “피할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시 작업은 폭우로 인한 옹벽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임무였다. 규정상 선로
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점검 작업은 상례 작업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부상자도 비탈면 때문에 선로 바깥 이동이
불가능해 선로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구간은 곡선이 심한 데다 여름철 수풀이 무성해 열차 접근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전기 기관차의 정숙성으로 인해 소음이 거의 없어, 작업자가 접
근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사들 역시 옆 사람과 대화 중 열차
접근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30년 경력의 철도 전문가는작업자가 선로 위로 올라가는 순간 차단 작업으로 전환
했어야 했다며상례 작업은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상례 작업 자체가 현장 접근 과정에서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며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청도와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레일이 규정상 안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례 작업을 진행한 점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문 이미지: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