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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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의 진도는 2단계 중 1단계까지 나갔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조사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을 담았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업 제도화’가 골자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장·공시·회계 등 제도를 구체화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도입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해외 시장
을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2단계 입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회계 기록, 상시
환매 가능성 등을 명문화하고 운영 주체의 신뢰성과 내부 통제 체계까지 마련 할
수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된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발행 시장 제도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2017년 이후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공개
금지에 따라 국해외에서 ICO를 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소
공개(IEO)도 제도 밖에서 가상자산의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 단독 입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은이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조세체계를 준비 중이다.

본문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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