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

in #steemzzang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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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보안법과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지난해 10월 월북하기 위해 파주시 문산읍 한 차고지에서 차키가 꽂혀있던 마을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향했다. 그가 운전한 버스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 바리케
이드를 받고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해 약 900m를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에
서 진입을 막자 결국 현장에서 잡혔다.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12월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8년 다리 부상을 입은 후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고립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결국 월북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북한에서도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어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PC방에서 위성지도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며 차량으로 월북을 해야겠다고 막연
한 계획을 세우던 중, 고시원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실행을 결심했다.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공무원에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
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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