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 채운 尹 영치금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하고,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구속 직후부터 검토해 온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 또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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