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0.2' 구미 아파트 건설현장 23살 이주노동자, 온열질환 의심 사망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가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날 구미시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7.2도였고 A씨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에 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즉각 추진해야"
지역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은 폭염에 내몰린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시간 조정, 물·그늘·휴식, 보호장구(냉방조끼·이동식 냉방기 등), 작업중지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여러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의 방치가 부른 참사"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폭염, 고소작업, 밀폐공간, 야간노동 등 노동의 가장 열악한 조건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도, 언어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은 이토록 쉽게 버려지는가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업의 이해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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