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안내

in #rent3 years ago

안녕하세요 돈연톰(@toomss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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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안내

정부의 도입 취지는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확실하게 인지 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사항

① 임대료 인상 시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직전 임대료 인상 시 5% 인상률 제한을 받으며, 인상률 확인은 "렌트홈" 홈페이지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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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계속 거주 가능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가 불가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 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 3. 법 제42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렌트홈 공지사항 요약

▣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단, 법 시행 이전(2020.12.10일)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022.12.9일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료 증액,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3항과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상 비용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 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2. 등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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