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4 다음선거까지 선거법 위한 재판 결론을 내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의미가 없다
지금처럼 혼탁한 세상에 원칙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누군가는 원칙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혁명이 아닌 개혁을 주장한다. 혁명은 기존의 법과 원칙을 뒤엎는 것이다. 새로운 법과 원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이 혁명이다. 기존의 제도와 가치 기준은 깡그리 무시된다. 그러니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기존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간혹 기존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혁명을 위한 전술적 변용일 뿐이다.
개혁은 기존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과 원칙도 바꿀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원칙들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일사부재리라든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 원칙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선거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선거법을 어긴 사람이 다음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그러니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일 것이다. 벌금 100만원이 무슨 큰 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00만원의 벌금이 상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반드시 다음 선거이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이 아닐까 한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소위 개딸들은 모두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만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의 당연한 의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절차가 복잡해서 지연되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다음 선거 이전에 내려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존재목적인 것이다.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고법이 유죄를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재명은 아예 형사소송법을 바꾸어서 대통령은 그 어떤 재판절차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과 원칙의 변경이 이재명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만일 윤석열이 대통령일때 이런 법이 있었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법과 원칙의 변경은 이재명 한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대중들이 미쳐서 윤석열보다 10배쯤 이상한 사람을 뽑아 놓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법원은 사법부로 최소한의 의무와 기능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1심에서 2년 넘도록 끌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1심 재판이 지연된 것은 당시 재판관의 전적인 책임이고 이를 그대로 방기한 법원조직 전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힘이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선거법 재판의 최종 결과는 다음 선거 이전까지 내려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의향이면 차라리 혁명을 해서 기존의 판을 모두 뒤엎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은 혁명도 아니고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개혁을 원하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 그리고 그 취지를 잘 지켜야 한다. 혁명을 하려면 기존의 제도와 법과 원칙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재명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이번 대선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선거법 재판은 법원이 담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거법 재판을 위한 새로운 재판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재판을 위한 재판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음 선거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