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자산으로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른 세금차이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7 years ago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부과 방식 혹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자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으로 인정할시

만약 비트코인,이더리움등 코인들을 자산으로 인정할시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것으로 보고 주식에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를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대주주가 매도하는 주식 시세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개념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많은 세금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VAT랑은 다른개념입니다)
    주식에서는 매도시에만 발생하며 0.15%를 차지합니다.

  • 증권거래세란?
    말그대로 증권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농특세와 함께 증권을 매도할 시에만 발생하며, 0.15% 입니다.
    참고로 농특세와 증권거래세율은 모두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명목으로만 0.3%부과)

따라서 만약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될 시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0.15%, 농특세0.15% 그리고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화폐로 인정할시

화폐로 인정할시 미국 네바다주에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 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그에대한 세금을 메기지는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특별한 성질을
갖고있는것으로 보고 세금을 메기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tp://www.coindesk.com/south-korean-government-to-auction-216-bitcoins/

위 링크에 나와있는 뉴스는 한국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불법자금 216비트코인을
경매에 붙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정부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금융자산'으로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곧 도입될 가상화폐 관련 법규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들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등등 여러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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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없는 관계로 세금 부과에 대한 뚜렷한 의견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제정되어있는 법률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합니다. 소득세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기때문 이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게임머니나 전자화폐에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통화 대용으로 사용되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소득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이상 곧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저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조문에 있는 기존 '게임머니'나 '전자화폐'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네요ㅎㅎ~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하지만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는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경매건도 있으니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려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도 결국엔 공식화폐로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오 충분히 가능성있는 와

네 충분히 가능성있죠 ㅎㅎ

전자화폐를 잘몰라서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봐야할 요소네요!

네 세금이 생각보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투자시 꼭 고려해야할 요소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해외 국가별로 인정하는게 다른거 같던데

어떤 특별법으로 규제할지 기대됩니다.

핀테크 또한 공인인증서와 각종 유사수신법으로

죽인 정부입니다. 문정부를 믿고싶지만 전례들이

너무 안좋아서 걱정이네요

네..저도 어떤식으로 나올지 너무 불안하네요.. 또 규제만 한다면
분명 다른나라들보다 성장속도가 훨씬 더딜텐데..

오 그렇군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특별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애매하니까요 ㅋ

제 생각도 그럴것 같아요.
특례 1. 전자화폐라 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모든 코인을 지칭하는 단어로써 자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것을 의미한다.
이런식으로 시행령에 실리지 않을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를
자신이나 화폐로 인정할시에는
규제나 세금이 생길것 같네요..
그러면 저 같은 미성년자들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분들에겐 법의 규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아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저는 규제가 생길시 미성년자에 채굴,거래소 사용등에
제제가 생길수 있다 생각했는데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돼는 경우가 있으니
오히려 미성년자가 암호화폐의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범죄에 사용하지 못 하는 좋은
일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