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3오늘의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한걸음 만 더 나가자
[오늘의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보육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기로 했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22167300004&mobile).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히자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는 모양새다. 굳이 따지면 사회서비스원 논의는 2009년 진보신당의 정책 공약에서 시작해서 공공운수노조 중심의 사회서비스공대위 활동에 이어,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으로 제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안의 핵심은 17개 광역정부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 재원으로 공급되지만 대부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던 사회서비스가 통합되고 무엇보다 기관 간에 차별이 발생했던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부의 안을 담아 여당의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월에 냈다. 이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삼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단을 만든다.
예상했겠지만 이 법률안은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는 유치원 비리 논란을 떠올리면 된다. 보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사업자 단체에서 반대를 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연합회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을 보자.
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데 2023년까지 2천억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 비용 밖에 들지 않는 것은 보육, 활동보조노동자, 요양보호노동자의 비용을 이미 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급 사업자는 이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면서 수수료를 때어 영업을 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5만9천개의 사회서비스 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중 4만 2천개가 개인사업자 소유의 시설이다. 물론 규모로 보면 법인 시설이 크지만 문제는 대개 개인소유 시설에서 벌어진다. 이들에겐 사회서비스가 사업의 기회이지만 정부와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기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입장에선 고달프다. 맘에 안들면 일을 주지 않아 괴롭히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보장도 없이 거의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의 경우에는 70%가 넘게, 종사자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찬성했지만 사업자들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문제는 그간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시켜 했던 것 때문에 양성된 민간사업자의 기득권 구도를 깨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것 역시 변형된 위탁 관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https://boyung.net/2018/04/14/critical_review_of_social_service_cooperation/).
하지만 일단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사업자 수익사업에서 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앞서 말한 남임순 의원안은 국회상임위에서 조차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정의당 운소하 의원이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유치원 비리로 촉발된 사회서비스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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