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저녁메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thrufore (50)in #kr • 6 years ago 그럴수도 있네요^^ 말씀하신 전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수정된다면 다음은 모병제의 길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아마 그럴날도 어겠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