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제도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 미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에 제보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포상금(건당50~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제보접수 가능 합니다
● 신고 포상제 게시판 (https://www.macco.or.kr/ko/cn/KOCNRA01.action)
● Fax : 02-566-0265
●우편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12층 직접판매공제조합(우편번호 : 06172)
-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합니다
- 제보를 하실때에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하는지 사업내용
- 회사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자사의 영업방식 조직 체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 앞선 행위들을 과연 누가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야 검.경찰에서 수사가 가능 합니다.
- 불법 업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 신고업체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사진이나 녹취파일, 동영상등 첨부 가능)
- 등록업체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또는 해당 업체가 소재한 시.도청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포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제보된 업체 정보의 구체성, 정확성,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가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며, 제보 내용의 수준(단순, 적극반영, 우수)에 따라 포상자(1급~3급)를 선정합니다.
ㅇ 다수의 제보자가 동일한 불법업체 신고시 우수제보 1건을 포상자로 선정
ㅇ 포상자로 선정된 제보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와 제보자료는 경찰서에 제공되며, 이 경우 해당 경찰서가 제보자에게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언제 받나요?
격월 단위(홀수 1,3,5,7,9,11월)로 『유관기관 회의』가 실시되어 포상자를 선정합니다. 동 회의 종료 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자로 선정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보자분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ㅇ 포상자 선정 : 가령, (1월~2월)접수제보 ☞ 3월달중 포상여부 결정
ㅇ 포상금 지급 : 3월중 제보자 개인계좌로 입금
ㅇ 포상금 수령자 준비사항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포상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ㅇ 포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보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함 (개인 주소 확인후 우편으로 발송함)
다파라치
라고 해야 되려나요?불법적인 다단계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문상은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
다단계를 알게 되면 신고해봐야 겠습니다.
오우 이런제도가 있네요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