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제도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7 years ago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 미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에 제보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포상금(건당50~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제보접수 가능 합니다

● 신고 포상제 게시판 (https://www.macco.or.kr/ko/cn/KOCNRA01.action)

● Fax : 02-566-0265

●우편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12층 직접판매공제조합(우편번호 : 06172)

  •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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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를 하실때에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1.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하는지 사업내용
  2. 회사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자사의 영업방식 조직 체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3. 앞선 행위들을 과연 누가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야 검.경찰에서 수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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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업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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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업체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사진이나 녹취파일, 동영상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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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업체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또는 해당 업체가 소재한 시.도청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포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제보된 업체 정보의 구체성, 정확성,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가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며, 제보 내용의 수준(단순, 적극반영, 우수)에 따라 포상자(1급~3급)를 선정합니다.
    ㅇ 다수의 제보자가 동일한 불법업체 신고시 우수제보 1건을 포상자로 선정
    ㅇ 포상자로 선정된 제보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와 제보자료는 경찰서에 제공되며, 이 경우 해당 경찰서가 제보자에게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언제 받나요?

격월 단위(홀수 1,3,5,7,9,11월)로 『유관기관 회의』가 실시되어 포상자를 선정합니다. 동 회의 종료 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자로 선정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보자분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ㅇ 포상자 선정 : 가령, (1월~2월)접수제보 ☞ 3월달중 포상여부 결정
ㅇ 포상금 지급 : 3월중 제보자 개인계좌로 입금
ㅇ 포상금 수령자 준비사항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포상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ㅇ 포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보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함 (개인 주소 확인후 우편으로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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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 예방팀 직통전화 : 02-349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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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라치 라고 해야 되려나요?
불법적인 다단계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문상은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
다단계를 알게 되면 신고해봐야 겠습니다.

오우 이런제도가 있네요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