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진정한 축구 시장의 보호법이 될 수 있을까? UEFA FFP룰과 UEFA FFP 2.0 개정안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seoyoohyeon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ㅠㅠ 제가 조금 바빴던 관계로 글을 제대로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다시 차근차근 글을 써나가 보겠습니다. ㅎㅎ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FFP, 재정 페어 플레이룰 입니다. 최근 유에파에서 강력한 개정안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FFP에는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ㅎㅎ오늘은 간단히, FFP와 그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통칭, FFP는 UEFA FFP 룰 (UEFA Financial Fair Play Rule), UEFA 파이낸셜 룰, UEFA 재정 페어 플레이 룰로 간단하게 “구단이 자신의 수익보다 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룰”이다.
이 FFP는 축구 이적 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고, 유럽 구단들의 적자와 빛을 막아, 궁극적으로 파산을 막는 재정적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UEFA.COM>

현재, FFP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단주의 사적인 금액을 사용 할 수 없다.
두 번째, 구단 인프라는 예외로 사적인 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

입니다.


[Man City의 구단주 셰이흐 만수르(Sheikh Mansour)]
<출처-JTBC.COM>

다음은 최근 UEFA는 FFP 2.0 개정안을 투표할 예정이라고 하여 축구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UEFA FFP 2.0의 내용은 크게-

1. 장부 상의 적자를 30M유로까지는 허용하던 조항을 폐기한다.
2. 매 시즌 이적료 총 지출 상한선을 100M유로로 고정 (100M유로 이상 쓰지 못하고, 쓰고 싶을 시, 보유선수를 이적시켜 100M유로를 맞춰야한다.)
3. 구단의 부채총액 제한(구체적 금액은 미정)
4. 구단이 프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수의 수를 25명으로 고정(유망주들을 프로계약으로 미리 선점하여, 임대를 통해 성장을 지켜보는 편법 방지)
입니다.
5월 24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UEFA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상당히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한 PSG의 Neymar Jr와 그 동료들]

특히, 2번과 4번은 지출과 선수들이 많은 구단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로 2번에 경우, 레알 마드리드에서 케인이나 네이마르를 사려고 한다면, 바르셀로나에서 그리즈만을 사려고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그에 합당한 베일이나 호날두를 팔아야만 하고,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즈나 그에 합당한 금액만큼의 선수들을 팔아야한다는 이야기죠…아니면, 이적료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하는데, 이 역시 그럼 몇 년간 그만큼 작은 금액만큼의 이적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4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를 보유한 구단들(소위 말하는 빅클럽과 잉글랜드 구단들)은 25명만 남기고, 다른 선수들은 다른 구단으로 보내야하고, 다음부터 많은 유망주 등과 같은 선수들을 자급자족해야하는 상황이 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구단들의 반대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된다면, 중소구단들과 소위 빅클럽이라 불리우는 구단들과의 차이는 확실히 줄어들고, 이적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확실히 잡을 수 있겠습니다.

FFP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FF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FFP의 허점과 그 허점을 이용한 구단들 그리고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이 Post는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포함된 Post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피드백, 댓글, 보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발전된 글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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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스티밋 ^^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