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계약서 상담(상담내용 보완)
좀 더 보완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모 스타트업 초기에 자금을 신규 투자하였습니다. 대표에게 구주를 인수한 것도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를 봐주려다보니 보통주로 간결하게 체결했고 이후 지인들과 기관 투자유치를 여러차례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상담 이전에 여러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는데 다 눈감아주었습니다.
핵심쟁점은 대표가 회사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 계약조건이 이해관계인(대표)의 지분매각시 사전동의조항은 있으나 동반매도권(태그얼롱)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전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할 경우 위약벌조항이 있고 위약벌은 15% 이며 이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 지분매각 사전동의안해줄 경우 대표가 매각 강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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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15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