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작권 위반과 합의금 장사, 스팀잇 언론기사 활용시 유의사항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체(medium)가 급변하는데 법이 과거에 머물고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법이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두둔하는 소리를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를 더욱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매체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미국의 유명 유튜버인 H3H3가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사용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H3H3는 자신들이 다른 원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공정사용(Fair Use)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랜 법정공방 끝에 H3H3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퍼다가 사용하고 있죠. 물론 출처도 없이, 자신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CTRL+C와 CTRL+V 방식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원저작물의 부분적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다양한 콘텐츠 창출과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H3H3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그 사안을 집어준 것이죠.
스티밋에는 매우 질높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또 다른 정보에 근거하고, 스티미언들이 출처를 밝히며 객관적인 정보수집 과정을 드러내는 합리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스티밋 포스팅에 대한 신뢰도는 타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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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래기들이 자신들의 글을 소개해 준 것을 감사해야지 못할 망정 이를 볼미로 삼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을 부리며 협박한다면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암튼... 내가 왜 이리 뻘 소리를...ㅋㅋ 너무 흥분했어요..ㅋ
맞습니다. 저작권법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자와 바로 계약할수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