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의 재정거래(Arbitrage)는 불법일까?

in #kr7 years ago

사실 이 글은 오래 전에 준비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은 많으나 요즘말로 "쫄보"라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방식으로 아비트라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를 나누다 보니 제가 내린 결론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여 공유합니다.


코인시장의 재정거래는 거래소와 거래소의 코인 가격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외국거래소들과 한국거래소의 차이를 일반적으로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한국프리미엄이라고도 한다. 이 차이는 외국거래소와 한국거래소만의 차이만 생기는것은 아니다. 한국 거래소간에서도 차이가 생기며 이 차이로 인한 거래를 우리는 재정거래 혹은 차익거래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아비트라지(Arbitrage)라고 하며 무위험 차익거래로 번역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 아비트라지는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한 신발을 서울 매장에서는 5만 원에, 분당 매장에서는 6만 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환불이 전국 나이키 매장에서 된다고 하면 서울 매장에서 사서 분당 매장에서 환불을 하면 1만 원이 공짜로 생기게 된다. 지하철비 1500원 정도를 빼고도 8500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비트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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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의 일시적 차이 혹은 지역간 제도나 규제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상품)은 하나의 가격(일물일가 법칙)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비트라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아비트라지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할 수 있을까?

일단 현직 경찰관, 120억원대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_2017년 11월 1일 등록(한겨레)라는 기사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현직 경찰관이 위안화를 받아서 원화로 바꿔주는 환전소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즉, '환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받은 위안화로 중국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이후에 한국거래소로 전송한 다음에 원화로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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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이 기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치기'라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 환치기 라는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가가 지정한 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모두 '환치기'로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1과 5만 보면 아주 명확히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1과 5사이에 은행이 있으면 '환치기'가 아닌 것이고 은행이 없으면 '환치기'가 되는 것이다. 2번, 3번, 4번 에 비트코인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은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즉,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코인 시장에서 아비트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것이 바로 이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하는 것(미국은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상품으로 보고 있다)이지 외국환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외국환으로 결재하고 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국거래소로 송금하여 원화로 교환한 경우에는 '환치기'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걸릴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거래소에서 3천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이후에 한국 거래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면 이를 "환치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거래시 외환이 개입 되는 순간 100% 안전 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환치기'도 개인이나(본인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송금) 개인간(지인)의 거래일 경우 소액(미화 2만달러 정도, 확실하지는 않다)이면 관세청에서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차익거래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

절대 대행업체와는 거래해서는 안된다. 대행업체를 통해 외국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환치기"로 걸리게 되면 대행업체를 사용했던 고객들의 리스트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전달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인지수사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많이 걸리는것이 해외원정도박이다. 마카오나 홍콩에서 활동하는 환치기업자의 통장이 단속 되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줄줄이 엮여서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소환장이 날아오게 되는 것이다. 마카오 출입기록 부터 본인통장 내역까지 모두 대조하여 조사받게 되고 외환관리법이나 상습도박등의 죄로 기소되는 것이다.

자 그럼 보다 안전하게 차익거래를 해보자.

  1. 조금은 불안하지만 외국거래소에서 외화로 코인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반드시 개인적(내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추후 경찰이나 검사의 소환장이 날라 온다면 해당 서류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고 "단순 투자 목적이었으며 당시 관련 법이 미비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를 주장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건당 미화 3천불 이하, 연간 5만달러 미만으로 소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물론 앞서 이야기 했듯이 개인간 혹은 지인간 거래에서 미화 2만달러 이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만 달러 이하로 거래하는것이 좋으나 5만 달러 미만으로 거래를 한다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단순 송금행위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지급증빙서류등을 제출할 필요도 없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3. 차익거래시 바로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기 보다는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과 구매 이력을 만들어 놓는것이 좋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코인을 판매후에 원화로 일정기간 보유한 이후에 출금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단순 투자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기 좋기 때문이다.

  4. 1과 2를 지키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여도 문제가 없다하여 방심하면 안된다. 외환거래에 관한 수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3년 주기로 생각 하면 되고 그래서 1-3년간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억단위로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관세청의 관심리스트에 올라간다는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핵심은 개인적인 소액 거래에 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전수조사라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래까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행업자나 개인이라도 큰금액을 다루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것이 때문이다.

다만 혹시 모르니 항상 소득과 입출금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및 코인거래와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아마도 정부에서 기존의 법으로 코인시장을 압박할 경우 '환치기'와 '자금세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후 과세나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자료가 있는것이 유리 할 수 있다.

친구들과 점 100원 화투를 쳐도 도박죄에 걸린다. 하지만 도박한 이들을 모두 처벌하지는 않는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다. 같은 자리에서 친구 3명이 화투를 쳤는데 2명은 무죄 1명은 유죄가 난 사례도 있다.

아비트라지도 마찬가지다. 아비트라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비트라지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 하고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 이런 행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희생양을 원한다면 누구 겠는가?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답글 남겨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투자하기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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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aiser78
현직 변호사가 이 사안에 대해 분석한 글이 있어서 첨부해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블로그 내용 잘 보았습니다. 법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증표'라고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저의 해석과 비슷하나 디테일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최근에 재정거래 관련한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구요 이글로 설명드려야겠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제글에 한번 놀러오세요^^
https://steemit.com/kr/@wanabe/3ari7w

관련입법 사항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요즘 김프가 빠져서 예전같이 않은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간 가격차이도 있어서 해볼수 있는게 있답니다. 입금가능 거래소(코인원)와 입금불가 거래소(코인네스트) 차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내거래소 마다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은 각 거래소 별 출금 한도 및 입출금 지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어찌되었든 제 견해는 차익거래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추후 관련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 혹은 개정되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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