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한 생각

in #kr7 years ago
  • 가상화폐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에 따르면 순자산증가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 개인들일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파생상품으로 인한 수익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유사할 경우
그에 준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상화폐는 과세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가상화폐의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과세를 위한 정확한 개념 정립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과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별로 가상화폐를 자산 또는 결제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표준화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및 앞으로의 과세 방향

과세 방향이 정립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과 유사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과세의 방향

(1)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는 새롭게 가치가 증가(창출)된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싱가포르 정도만 부가가치세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과세한다면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야 되겠죠

(2) (증권)거래서
가상화폐는 흔히 말하는 회사의 주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국가가 굳이 과세를 하겠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논리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식 과세행정이겠죠.
증권거래세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겠죠.

(3) 양도소득세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상화폐로 인한 이익을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의 범위로 넣어야만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은 이자소득과 같이 소득세의 여러 소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세를 하겠다고 법에 규정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상화폐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가상화폐 자체가 담세력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토지, 집, 현금 등은 자산이지만, 해당 자산들을 팔 때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토지나 집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현금을 판다는 이야기는 성립되기도 어렵고 설령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가상화폐도 넓은 의미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있는 경우
어쨌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가격변동폭에 따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의 가격변동폭이 크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지는 본원적 가치를 외면하고
투기 대상으로 치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가격변동폭이 큰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목적은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 것입니다.

추가적인 의문점은, 가격변동폭이 큼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과세한다고 하면
향후 화폐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미래 시점에서는 과세를 취소해야
다른 화폐 대용물들과 형평성을 이루지 않을까요?

한가지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품권 역시 자산이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화폐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상품권 역시 가격 변동폭이 커서 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가격변동폭이 현재처럼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 다시 과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의 부적합한 두 번째 근거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의 곤란함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과세표준을 직접 계산 후
차익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상화폐 하나하나의 단위들에 대해 각각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위가 큰 화폐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화폐 하나의 가격이 100원 미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이런 소단위의 가상화폐에 대해 사고 파는 경우 일일이 대응하여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일 첫날에 50원 단위의 화폐 10,000개를 50만원에 사고 둘 째날에 55원의 화폐 10,000개를
55만원에 사고 셋째 날에 개당 53원에 15,000개를 판다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 까요?
( 53원 – 50원) * 10,000개 의 차익 30,000 외에 (53원 – 55원) * 5,000개에 대한 손실 10,000원이
발생했다면 (1)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할지 (2) 특정기간의 차익과 손실에 대해서 합산하여
계산할 지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뤄진다면 간편하겠으나 수십차례의 매매가 시간 마다
이뤄진다면 시스템에 의한 계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거니와
거래소의 재량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거래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세금계산을 포기하는 편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견해로는 파생상품 과세와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파생상품은 거래 계약단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이 손쉽습니다.

각종 여론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의견이 수렴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는 만큼 과세는 합리적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굳이 과세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일정기간의 적용유예를 둔 후 과세하는 편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자산에 대해 새로이 과세를 한다는 것은 논리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에 좌우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과세체계 및 방식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과세 저항을 최소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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