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줄이는 방법 - 화장장려금 받기
마이스터 스팀지기(@meisternews)입니다.
장례비용 줄이는 방법-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화장장려금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장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과 장사시설 이용감면, 기타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장례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한국장례문화진흥원(http://www.kfcpi.or.kr),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의 사이트를 방문해 지원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현재 81개 시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신 화장지원 52건, 일반시신+개장유골 화장지원 27건, 개장유골 화장 2건 등 모두 81건입니다.
지자체는 5만~100만 원 등 다양하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으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보통 화장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자의 거주 기간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6개월~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을 위주로 지급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해당 자치단체별로 장례지원 제도를 취합, 분석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아 만든 자료를 약간 수정한 파일입니다.
장례를 치르신 분들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