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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건 가져다 써도 된다'라고 명시했거나 이미 너무 심하게 돌아다녀서 공개짤이라 해야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긴가민가하면 아예 안쓰는 식입니다. 계속 써도 되는지 확실히 아시려면 법조계 스티미언 분들께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