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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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22569
생산일자 : 2015.02.13.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나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매매대금 지급여부, 배당,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통해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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