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 #kr13 days ago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속하는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①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 경력단절 여성: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 업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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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업종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2015-소득-0636, 2015.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