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등 소규모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불이익

in #kr3 days ago

부동산 임대업등 소규모내국법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법인세법 제한

  1. 기업업무추진비: 50%적용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적용
  3.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가산세 : 법인세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금액.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4. 세율 : 200억이하 19%(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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