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등 소규모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불이익
부동산 임대업등 소규모내국법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법인세법 제한
- 기업업무추진비: 50%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가산세 : 법인세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금액.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세율 : 200억이하 19%(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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