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도 함께 구형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하였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고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다스 소유 관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결국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16가지다. 다스 관련 349억원의 횡령과 111억원 뇌물 수수 등이며 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돼 있다.
*강병진(허프포스트코리아 뉴스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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