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당신은 과로중 일수 있다.(판례편)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자 이벤트도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전에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심혈관계질병과 관련된 과로사의 판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며
일단 과로사에 대해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살펴보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좀 좁게 보는 반면 법원은 좀 더 폭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영업직의 경우 근무 외 시간에 거래처를 접대하는 동안 사망하였다면 과로사로 인정하는가?
[사건 개요]
제약회사 영업직 48세 남성으로 거래처인 병원 의사 및 직원들과 등산 약 40여분 후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경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추정 으로 사망
2008년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투약중인 기존의 심질환자 였음.
아리까리 합니다. 근무시간은 아니었는데 거래처 행사에 참가하다가 사망했고...
예전에 심질환자였다......... 과로사 인걸까요?
한번 살펴보죠.
1-1.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주말 산행은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과로사로 인정을 하지 않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지급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1-2. 법원의 판결
거래처인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여 친목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가장 큰 거래처인 병원의 등산 이벤트였고 회사측에서는 사망인만이 참석함.
그렇기 때문에 등산은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것이라 볼 수 있음.
또한 사망인이 주말에 거래처 병원의 의사 또는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비용이 충당되었음.
그리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로 판결을 내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3. 쉽게 풀어 쓴다면
업무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산에 참여했고 가장 큰 거래처인 병원의 등산 이벤트에 회사측에서는 사망인만 참석했습니다.
또한 사망인이 주말에 거래처 병원의 의사들 또는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사용했던 식대 등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긁었으니 업무의 일환으로 법원을 판단한것지요.
또한 주말에 쉬어야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었으니 체력적 부담이 심각했을꺼라고 보였으니 과로라고 판단한겁니다.
즉 영업직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외 시간에 접대를 위한 출장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2. 근무외 대기시간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가?
사건개요
29세 남성이 여행사 버스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및 관광버스 운전을 하였고 회식을 하고 귀가 중 쓰러진 이후 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 급성심근경색 유족급여를 청구 하였음.
흠..... 일단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를 보죠.
2-1.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사망인이 평일 4시간30분~5시간 가량 버스를 운행하고, 주말에는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휴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짧아 노동강도 및 전반적인 과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인 당뇨 등에 평소 생활습관인 흡연이 더해져 기존 질병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 그 중간에도 차가 배차되면 운행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일 뿐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발병5주전부터 주말근무 (5주간 휴무 2일) 한 점으로 인해 상당한 과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2-3. 쉽게 풀어쓰면
하루 5시간정도 버스 운전하고 주말에도 관광버스를 운전해도 휴일이 별로 없었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짧아서 과로는 낮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와 흡연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판단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거절한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대기실이 굉장히 열약하고 대기하는 중간에도 차가 배차되면 바로 운전을 했다는 것을 볼 때 대기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인 것 이고 온전 하게 휴식 시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발병 5주전부터 5주간 딱 이틀 쉰 점 으로 볼때 심각한 과로가 발생했다 고 판단한 겁니다.
3. 장시간 만성적인 과로 상태로 근무한경우 업무에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례개요]
40세 남성, 격일제 근무, 총 36KM의 노선을 하루 8회 운행원칙 (1회당 1시간40분~2시간. )1인 운행시 약 17시간 운전, 3일 연속/2일 연속 근무하는 날이 있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주 간 63시간58분, 12주가 68시간 42분으로 계산함.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
3-1.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
진료기록 상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이 발견되지 않고 부정맥 심실세동 에 의한 심장 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실세동을 발생시키는 심장질환 또는 뇌질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그 원인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2. 법원의 판단
[1심 판결문]
사망인은 1년 이상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대형시내버스를 운전하였는 바, 사망인은 버스 운전업무와 이 사건 회사의 업무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심 판결문]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주 간 63시간 58분, 12주간 68시간 4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을 포과하거나 근접한다.
3-3. 쉽게 풀어 쓰자면
근로복지공단측은 심장질환 또는 뇌질환 소견이 없었다. 라는 점과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사망인의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 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거죠.
법원측도 1심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충분히 적응하였으니 이건 과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장시간동안 노동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만성과로를 인정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은 제가 전에 언급했던 과로의 종류에서 만성과로를 뜻합니다.
만성과로-병이 일어나기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일에 평균 60시간을 넘고 발병전 한달전에는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경우.
그런데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주 60시간 이상 버스를 운행했던 근무 스케쥴에 '적응' 했다고 판단했었던것이죠.
그러나 2심에서는 법원이 뒤집어서 만성과로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마치며
사실 과로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많고 이견이 많이 대립합니다.
저번 글에서도 다루었지만 건강관리라는 개인적인 면 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과 근로복지공단측은 개인의 건강관리 소홀로 사망인의 사망원인을 몰아가기 쉬우며 몇 몇 사건은 실제로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단순히 사망원인이 개인의 건강관리 소홀일까요?
사실 스티밋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근성이나 애사심, 개인건강 관리로 치부하기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스케쥴로 일을 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많다는것을.
다음에는 좀 더 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며 가벼운 주제를 들고 찾아올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Cheer Up!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지 일하려고 사는건지 모르겠는 경우가 더러 있는게 현실이죠.ㅇㅅㅇ;;;;;; 씁쓸합니다.;
과로와 과로사의 경우 30~50대 가장이 많습니다. 먹여살려야할 가족이 있으니 더 그런것 아닐까요...
뭔가 숙연해지는 내용이네요. 한국의 근로 환경가 처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면 합니다.
의사들도 인턴때 엄청 혹사당하는것 보면
참 씁쓸합니다.
오죽이나 일을 쉴틈없이 하면
과로사가 생길까요
~~!
입동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직장인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복지라고 하는것 보면 참 씁쓸합니다.
입장만 놓고봤을 땐 텍스트 몇 줄의 차이지만
생활로 들어오니 이게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한줄을 얻으려고 피터지게 싸우는게 아닐까요?ㅎㅎ
ㅎㅎ그러니까요
이렇게 실 예로 보니 무슨말인지 와닿습니다ㅋㅋㅋ
감정이입? 같은거겠죠
그런것도 있고 주변에서 은근히 있는 일이라 더 피부로 와닿는것도 있을듯요.ㅎㅎ
정말 고참님 포스팅은 초양질인 것 같아요ㅎㅎ
각각의 입장을 보며 읽으니깐 정리가 잘 됩니다ㅎㅎ
잘 읽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정확하게 선 그어서 구분하기 어렵고, 인정 못 받으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건강 잘 챙겨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ㅠㅠ
개인의 선택 범위와 회사와 법률에서 선택하는 범위가 겹치는곳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다 훅 갈 수 있으니까요...
잘봤습니다 ^^ 정말 직업 관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판사 변호사 분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쭈어 보는 것이 조심스럽고 죄송스럽 지만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https://steemit.com/kr/@toxic-retriever/5v7jca-project)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봐주실수 있을까요?
아이고.. 과로사라..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건데 일때문에 죽다니..
진짜 말도안되는 죽음의 원인인데
이런일이 번번히 일어나니 참으로 비통하네요 :///
참 슬픈일이죠 ㅠㅠ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스팀잇의 새로운 면에 놀라는 1人 입니다. 어제는 전문의님의 컬럼에 놀라고 오늘은 법전문가님의 포스팅에 놀라고 갑니다. ^^ 앞으로도 자주 놀러오려고 팔로우&보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맞팔로우 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