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의 함정!!

in #kr7 years ago (edited)

무통장입금증의 함정!!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 두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혹자(심지어 일부 변호사 사무실 조차도)들은 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거래내역서만 있으면 증거가 확실하니 빌려 준 돈을 당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법 간 큰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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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이나 항변을 들어보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소개비다. 수고비다. 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럴 경우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아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 패소하시는 분도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며 토로하죠.

따라서 돈을 빌려 주실 때 부득이 차용증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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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돈을 입금한 후 반드시(즉시) 아래 내용(빌려준다는 취지를 분명히!!)과 같이 문자를 보내고 잘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녹취도 무방합니다.)

★“방금 입금했다. 자넬 믿고 빌려주는 것이니 언제까지 꼭 갚아야 한다.”★

꼭 명심하십시오. 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거래내역서 만으로는 대여금의 입증서류(증거자료)로 절대 충분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나 녹취를 꼭 이행(履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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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자인(안문주 사무장)과 함께 판례를 공동연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기초사실 내용 중 일부는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건의 기초사실관계, 입증방법 등에 따라 그 판결(선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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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님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통장 입금 조심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무통장 조심!!!

그렇군요. 몰랐던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