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자주 사는 복권, 하지만 그 뒤끝(로또분쟁판결)

in #kr7 years ago (edited)

2018년 새해입니다.
일단"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어젠 우리가족과 가장친한 가족들과 새해첫날을 보냈습니다.비록 기대했던 우리마을 재야의 불꽃을 밤하늘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JTBC 에서 흘러나오는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가족끼리 덕담을 나누면서, 따뜻한 방안에서 조용히 티비를 보는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거기가서 친구들에게 보낼 사진 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고, 몇분뒤면 제 sns로 사진 몇장이 올건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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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기다리며 간절곶에 찍은 친구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새해가 되면 앙상하고 풀잎하나 없는 겨울나무도 새롭고 푸르른 봄을 기대하듯, 우리도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로또를 주위에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LOTTO, 저도 지갑을 열어 보니 로또 한 장이 들어 있을 만 큼 친숙하고도 꿈과 희망이 있는 녀석인데요,
오늘의 생활판례는 로또 판례입니다!!

  1. “로또, 당첨되면 1억 줄게(차 사줄게)" 진짜 줘야할까요?

  2. “복권, 내가 구입했으니 당첨금은 내꺼?”

  3. “로또당첨금도 혼인중 형성한 재산이니 이혼을 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1. 지인 또는 친구로부터 로또 1장정도 선물 받은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같이 ‘당첨되면 얼마 줄게. 차 바꿔 줄게. 등’으로 회답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순신은 성춘향으로부터 로또 1장을 선물(실상에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등 사이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받으면서 당첨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정말 1등에 당첨되었고 이에 성춘향은 이순신을 상대로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당 사자간 분배약정을 지켜야 한다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당첨금이 워낙 많아서인지, 항소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2. 친구 4명(이순신, 성춘향, 강감찬, 정약용)은 술자리를 마치고 즉석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들러 이순신이 소지한 2천원으로 복권4장을 구입한 다음 친구들에게 1장씩 돌려 각각 긁었습니다. 그런데 성춘향과 강감찬의 복권에서 각 1천원이 당첨(총 2천원)되어 또다시 4장을 구입한 다음 또 다시 친구들에게 1장씩 돌려 각각 긁었는데 정약용이 복권에서 1억원이 당첨되자, 이순신은 최초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으니 1억원은 자신의 돈이라 주장했고, 정약용은 무슨 소리냐며 내가 당첨되었으니 내 돈이다며 싸움하다 결국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다르게 선고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 2000. 11. 10.선고, 2000도 4335)에서는 4명의 친밀관계, 묵시적 합의 등을 이유로 1/n씩(2,500만원씩) 나눠가지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소송이전까지 정약용 등에게 돈을 주지 않아 횡령죄까지 처벌받았습니다.

  3. 로또당첨금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행운’에 의해 일방이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부산가정법원의 판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로또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심이나 2심(항소심)에서 판사님들께서 합의(조정)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복 많으 받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간절곶 사진입니다. 저도 간절곶 사진보고 소원이 성취된적이 있습니다. 한번 빌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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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방법 등에 따라 그 판결(선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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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상황은 친구들이랑 같이 로또 사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인데 ㅎㅎ 재밌게 판례 알려주셔서 이해가 쏙쏙됬네요 ^^
법률관련 궁금한 점 생길때가 많은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고 쉬운 이야기들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