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캐나다+

in #kr7 years ago

관련 기사: A key Brexit opportunity is now in danger

A vendor in Beijing prepares for Chinese New Year. A third of future economic growth is forecast to come from China  CREDIT: AP PHOTO/MARK SCHIEFELBEIN

터리사 메이의 충신 닉 티모시(참조 1)를 기억들 하실 텐데, 총선 패배(!)로 인하여 사임(을 당)했었다. 워낙 실무형 인간이기도 하고, 글도 잘 쓰기 때문에 나는 그의 팬. 그의 이번 칼럼도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깔끔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했다. 보죠가 말하는 것보다 티모시가 말하는 편이 훨씬 알아듣기 쉬운데, 결론을 한 마디로 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미 말한 듯 한데, 내 예상도 같다.)

캐나다+로 가즈아아아.

조지 소로스가 출동해서, Brexit에 대한 제2의 국민투표를 시도하자는 여론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웨스트민스터를 통과할리 만무하고(아셨나? 노동당도 요샌 브렉시터다), 통과한다고 해도 투표지 항목이 O/X가 될 수 없다. O/Y(!?)/X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참조 2).

그의 의견이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세 동맹부터 짚어 보자.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제50조의 발동을 알린 서한(참조 3)을 보면 단일 시장(single market)은 분명 영국이 택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관세동맹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사실 매우) 강하다. 일단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단일 시장에 들어간 국가는 모나코와 노르웨이 뿐이다. 티모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렇다.

모나코는 외교권을 프랑스가 행세하니 굳이 EU 회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EEA를 통해 단일 시장에 접근하지만, 그만큼의 희생을 했다. 노동력의 자유로은 이동 및 FTA 교섭권 반납(?), ECJ 판결을 따르는 것(참조 4) 등이다. 사실 노르웨이 옵션을 그동안 많이 거론하긴 했되, 노르웨이의 위치를 자세히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노르웨이는 말하자면, 일종의 "EU라는 덫"에 발목 잡혀 있다).

터키도 마찬가지. 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FTA 협상을 하려면 EU가 먼저 타결한 나라하고만 해야 한다. 즉,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영국 입장에서 관세 동맹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는 두 번째 이유, 무역 협상 교섭권으로 연결된다. 관세 동맹에 들어간다면 모든 무역 협상을 EU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한국은 물론, 짝사랑하는(참조 5) 미국과도 FTA를 먼저 체결하지 못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WTO. 이 글에는 없지만 내가 예전에 쓴 글(참조 6)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 내 일각에서(...라고 쓰고 필립 해먼드라 읽는다) 관세 동맹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WTO의 관세양허 때문일 것이다. (+아일랜드 문제도 해결된다.) 영국의 EU 회원 탈퇴가, WTO 회원 탈퇴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관세 양허 일정과 TRQ, 원산지 규정 협상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WTO의 MFN rate을 그냥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일 깔끔한 결론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협정(FTA)밖에 없다. 유럽 대륙 국가들이 워낙 영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니 당연히 FTA를 하려 할 테고, 영국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여기에 아일랜드 문제(우리나라 FTA에 있는 개성공단 챕터를 업그레이드해서(!) 갖다 쓰면 되잖을까? 원산지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겠지만 말이다)와 서비스 부문의 문제를 가미하면!

바로 캐나다+ 되겠습니다. EU-캐나다 FTA의 확장판이라는 의미다.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끝내고 나면 이게 제일 현실적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영국이 계속 난장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중지란(...)을 통해, 점점 하드 브렉시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1. 마르틴 젤마이어와 닉 티모시(2017년 4월 13일)

  2.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수용? EU 잔존?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를 의회에 통과시키려면 결국 hard-remainer들(!)과 hard-brexiter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지는 "제50조? / EU 잔존? / HARD?"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제50조의 수용 범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난장판 때문이기도 하다. 3가지를 묻는 국민투표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

  3. Prime Minister’s letter to Donald Tusk triggering Article 50(2017년 3월 29일)

  4. 꿩보다는 닭(2017년 8월 22일)

  5. 보잉 vs. 봉바르디에(2017년 10월 12일)

  6. Brexit와 WTO(2017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