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전매제한이 있을까?
6.19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피스텔로 인기가 쏠린다는 뉴스를 보고,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겨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 오피스텔
6.19부동산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금만 여유롭다면 오피스텔을 여러채 분양받아서 매매 차익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있을까?
아쉽게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한채만 분양받으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조금 복잡해 지는데요, 한사람에게만 모두 매도 하든지 한채만 매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사용승인 나기까지요. 법률에 그리 명시되어 있네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여러채를 분양받았다면?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채를 분양받았다면 한사람에게 모두 매도 하든지 아니면 한채만 우선 매도후에 나머지는 사용승인 난후에 등기전까지 서둘러 매도 해야겠죠. 아니면 가족명의로 하나씩 분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1인 기본공제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나아보입니다. 은행 이자가 낮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수요를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분양을 받을때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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