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와 검찰 그리고 공소권

in #kr5 days ago

https://v.daum.net/v/20250409205935456

“장제원 성폭력 수사 발표를”[포토뉴스]

장제원 의원의 사망으로 검찰은 수사를 하지도

못하고 끝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공소시효,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

의 고소, 공소제기된 사건이 아닐것, 수사대상자가

살아있을것, 전속고발권이 있는 사건의 고발이 있을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건 경찰인력이 무제한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나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지거나 변조되

기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하지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지요

친고죄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종료합니다

기존에 재판을 한 사건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공소권없음

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바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속 고발기관이란게 있는데

세금관련된 사건은 세무서가 고발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된 경우

수사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기간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 무죄, 면소,

공소기각 확정 등의 경우라고 하는데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0년가까이 서류를 보관

한다고 하네요

소년범들은 보관기간이 더 짧고요

그리고 그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으로 유출

되거나 법령에서 정해진 목적외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조회상 사망자로 분류된 경우,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불기소처분결과 및 참고인

중지 처분결과와 함께 수사자료표를 폐기

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도 폐기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사대상자가 없어진 상태라서

공소권없음 처리된 경우 사건도 종료

자료도 폐기된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의 항의 시위는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