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수급 세대 상속을 한다면 어떨까?

in #kr7 days ago

국민연금 통계(2025년 3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표가 있는데요
사업장, 지역가입자,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이
있는데 소득기준으로 600만원~610만원 미만의
가입자 수는 84,675명이고 61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337,438명입니다
표의 가입자수 14,578,555명 기준으로 하면 610만원 이상은
6.38%에 해당합니다
적지않죠

통상적으로 이 610만원 이상 소득인 가입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없어도 노후보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분들의 경우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상속에 유리한
여러가지 절세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부인이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지만 일부만 지급되고 국민연금
자체가 공적부조라서 개인연금과는 좀 다른 성격이긴
하죠

우리나라의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비속(성년)은 5000만원
까지인데요
그 이상은 세율이 계속 누진되는 형태라서 1억원이하에서
는 10%지만 1억초과 5억까지는 20%로 주욱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연봉 7500만원 이상인경우 248,850원정도 내는거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으로 20년납부를 한다고 치면
59,724,000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 금액인 경우 기존에 증여한게
없다면 5000만원 초과인 900만원에 대해서 10%만
증여세를 내는건데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현재 약 1,825조원에 달하며,
이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부채로 간주됩니다.
만일 이들(610만원이상인 분) 중에서 10%만 본인이
수급권을 행사하지않고 세대 상속을 한다면 미적립 부채
기준으로 11조정도가 미적립 부채에서 빠지게 되는거죠

단순히 미적립 부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해당 재원을
다음 세대가 수급할때까지 약 20~30년을 더 운용할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거죠
특히 본인의 연금을 세대상속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게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정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중인 경우나 앞으로 수급할 예정인 경우
에도 세대 상속 규정을 신설하여 앞으로 낼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낼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이른바 세대상속이란건 그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금방 받을수 있는 연금이 몇십년
후 자식이 받을수 있는 것이 되어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듯 합니다